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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절차

cont_img24 1) 청력검사 및 평가
청각전문가인 청각사, 청능사에게 청력검사를 받습니다.
cont_img25 2) 보청기 상담
난청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직접 보청기를 테스트해본 후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로 결정합니다.
cont_img26 3) 귓본채취
보청기 선택 완료 후 사용자의 귀에 맞도록 귓본을 채취합니다.
cont_img27 4) 보청기 제작
제조사에 보청기를 의뢰하여 제작합니다.
cont_img28 5) 보청기 착용 및 조절
청력에 맞게 보청기를 조절하고 사용방법을 배웁니다.
cont_img29 6) 적응 및 사후 관리
정기적인 조절과 사후 관리를 합니다.

구입 시 혜택

청각장애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(보장구 환급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절차가 필요합니다.

장애인 카드 발급과정(청각장애인 등록)-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.
–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.
–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

장애인
등록신청
시군구(읍면동)
진단의뢰(*생략가능)
의료기관
장애진단 진단서 발급
시군구(읍면동)
심사요청
연금공단
장애심사 결과통보
시군구
등록
의뢰기관 읍면동 연금공단 읍면동 장애인
장애등급심사제도

장애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시 장애인 카드를 발급 받았다고 무조건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보청기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의 읍, 면, 동사무소에 보청기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보청기 급여는 5년에 1회 1대의 보청기에 한하여 건강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최대 131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보청기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(2008년 2월 개정)의료보험자(1종/2종)의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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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서류
01 보청기 처방전 1부(병원 발급)
02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(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)
03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(병원 발급)
04 본인 신분증, 장애인 카드, 도장, 통장 사본(개인준비)

장애등급 장애정도
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4급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
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이 사람
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
보청기

문의안내

  • phone number 수서센터 전화번호 :
    02-3443-2238
  • phone number 중랑센터 전화번호 :
    02-435-2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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